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의 월북 쪽에 무게를 실은 판단을 했다가 직위 해제된 해양경찰청 간부가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 해경 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월북 쪽에 무게를 둔 판단을 했다가 직위 해제된 해양경찰청 총경이 직위해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은 인사권 남용이라며 처분을 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최상수 부장판사)는 김태균 총경(현 포항해경서장)이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경청이 김 총경에게 한 직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이던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김 총경은 당시 해경청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며 3차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참석했다. 해경청장 지시에 따라 이씨의 월북 동기를 작성해 보고했고,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이씨가 꽃게 구매 대금을 도박에 탕진해 월북을 생각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2년 뒤 해경과 국방부가 기존 내용을 번복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감사원은 김 총경이 수사 내용을 왜곡해 이씨의 월북 판단 근거를 작성했다며 해경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해경청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된 김 총경을 2023년 12월 29일 직위 해제했다. 김 총경은 직위 해제되기 전인 2022년 7월부터 이미 1년 6개월가량 보직을 받지 못해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였다.
법원은 이 같은 해경의 조치가 부당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미 장기간 보직을 받지 못해 신분상·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직위에 대한 해제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전 해경청장 등의 무죄가 확정된 데 이어 김 총경 역시 지난 7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 행위가 중대하다거나 그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해경청의 내부 징계는 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히게 됐다. 앞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으로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윤성현 전 남해해경청장은 해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