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고물상과 사찰을 돌며 현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출소 9개월 만에 고물상·사찰서 또 절도…50대 징역 2년
대구지법은 고물상과 사찰을 돌며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출소 뒤 누범기간에 세 차례 범행해 모두 285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광주 북구 한 고물상 사무실에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 약 12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17일 자정께는 대구 남구 한 사찰 담을 넘어 경내로 침입한 뒤 불전함에 있던 현금 약 45만원을 훔쳤다. 같은 달 25일 오전 3시께는 대구 남구에 있는 또 다른 사찰에 침입해 불전함에서 현금 약 120만원을 가져갔다.
세 차례 범행으로 A씨가 훔친 돈은 모두 285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6월 27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 뒤 약 9개월 만의 재범이다.
전 판사는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누범 기간에 또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