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소 9개월 만에 고물상·사찰서 또 절도…50대 징역 2년

대구지법은 고물상과 사찰을 돌며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출소 뒤 누범기간에 세 차례 범행해 모두 285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고물상과 사찰을 돌며 현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광주 북구 한 고물상 사무실에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 약 12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17일 자정께는 대구 남구 한 사찰 담을 넘어 경내로 침입한 뒤 불전함에 있던 현금 약 45만원을 훔쳤다. 같은 달 25일 오전 3시께는 대구 남구에 있는 또 다른 사찰에 침입해 불전함에서 현금 약 120만원을 가져갔다.

세 차례 범행으로 A씨가 훔친 돈은 모두 285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6월 27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 뒤 약 9개월 만의 재범이다.

전 판사는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누범 기간에 또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