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건희 쥴리 의혹' 열린공감TV 전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다음 달 29일이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게도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익적 가치도 있었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정 전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씨의 발언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당시 방송에 출연해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고 발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지난 5월 김 여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을 직접 반박하며 이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당시 김 여사는 "쥴리의 '쥴' 자도 호칭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거짓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