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기현 부부 로저비비에 선물 혐의 1심, 오늘 결심공판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 1심이 28일 결심공판으로 마무리된다. 특검팀이 구형하고 재판부가 선고일을 정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 1심 재판이 28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의원과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뤄진 뒤 재판부가 선고일을 공지한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이들 부부를 불구속기소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김 의원을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에서는 김 의원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했으며,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사회적 예의 차원이라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과정이 위법이라는 주장도 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공판에서도 가방 구매와 전달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선물한 사실도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달 10일 이 재판 증인으로 나온 김 여사는 김 의원 배우자에게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직접 받은 기억은 없고 사후 대통령 관저에서 발견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