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합법화했다가 부작용 논란에 휩싸인 태국에서 정부가 대마를 의료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규제 강화에 착수했다.
태국, 대마 합법화 사실상 철회 수순…의료용만 허용 추진
태국 내각이 대마를 의료 전문가의 연구·치료 목적으로만 쓰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승인했다. 기존 판매점 면허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만료되며, 영업을 이어가려면 의료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전날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가 이끄는 태국 내각은 사실상의 대마 합법화 철회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승인했다.
빠따나 쁘롬팟 공중보건부 장관은 이 법안이 대마·대마 추출물을 의료 전문가에 의한 연구·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 특히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 대마 판매점 면허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만료된다. 영업을 계속하려는 업체는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가 상주하는 허가된 의료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대마 재배자는 농장 규모와 위치 등을 포함한 재배지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당국이 대마의 재배·가공·판매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빠따나 장관은 정부의 추적 시스템에 등록된 대마 판매점이 약 1만 1천여 곳이라면서, 이 중 약 2천 곳만 향후 3년 안에 의료 시설 요건을 충족해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마는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임산부·수유부에게 팔 수 없다. 사원·학교·기숙사·공원·동물원·놀이공원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장소에서도 판매가 금지된다. 대마 꽃봉오리나 대마 수지, 관련 기구의 소비를 조장하는 광고·홍보도 금지된다.
불법 대마의 생산·수입·수출·판매자는 징역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마 남용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누틴 총리는 보건부 장관이던 2022년 6월 대마를 마약류 목록에서 제외해 동남아에서 최초로 합법화한 조치를 주도했다. 다만 대마 사용을 규제할 다른 규정이 미처 마련되지 않은 사이에 오락·기호 목적의 대마 사용이 급증하고 전국 곳곳에 대마 판매점이 난립하면서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